금융서비스융합신입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듣다가 4월 27일에 포기양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이 과정이 포기가 되지않고 계속 결석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합격하여 가야되는상황인데 이 교육이 취소되지 못하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이미 교육받았던 센터에 연락드렸고 목요일에 월요일까지 꼭 좀 처리 부탁드린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해보았더니 아직 첫단계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4월27일에 포기했던 교육이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고있으며, 목요일부터 처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대체 언제쯤 이 과정이 수강포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융서비스융합신입인력과정"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으로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본 교육과정은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상의 중탈을 시킬 수 없습니다. '특이사항'없이 교육과정 중단 시 수료기준 미달(80%미만 수강)로 진행되어 "미수료"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타 기관 교육 관련 내용을 우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으셨기에 미수료로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상위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중도탈락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생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으로 중탈처리를 위한 내부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추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 컨소시엄교육(재직자/금융서비스/빅데이터 응용시스템) - 02-869-8301(9819) / reedu@kitri.re.kr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