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 니지만 '쉬는날'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 쉬나요?
안녕하세요?KITRI 방문을 환영합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날(노동절)'로 휴무일입니다.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