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RI 한국정보기술연구원

Q&A
BOB인원 선발 개선 요청
등록일
2014-01-03
조회수
208
작성자
김미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상담사항에 대해 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 구한 경우: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상담사항: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 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 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미래 입니다. 아래와같이 민원신청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의 행정개선 건의 처리는 [제 19조] 2항과 같이 7일 이내에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성실히 처리해 주시지 않을경우 제 34조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bob 인원선발시, 타 교육 참여자(삼성 SW멤버쉽, NHN 넥스트 등)가 지원 불가로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타교육 참여로 인해 bob 교육을 제대로 수강 할 수 없음. 그결과 프로젝트를 같이하는 타연수생에 게 피해를 가할 뿐만아니라 타 교육 참여자는 장학금만 받아가기 때문에, 국가 예산낭비로 이어짐. 2. 교육 목적이 서로 다름. 타 교육은 참여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화이트해커 양성과 는 전혀 목적이 다름. 실제로 SW마에스트로 1~3기 중 타교육 참여자가, SW마에스트로 과정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 장학금만 받아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4기 연수생부터 타 교육 참여자를 엄격히 제한한 상태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행정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개선을 반영하지 않아 위와 같이 불성실한 연수생이 발생할 경우엔 그 누구도 징계를 면 할수 없으니 신중한 판단후, 추후 bob 인원선발시, 타 교육 참여자(삼성 SW멤버쉽, NHN 넥스트 등)가 지원 불가로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4-01-09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입니다. BoB 교육을 진행하면서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은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교육생들이 좋 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 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해당 의견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한 결과, 현행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타교육 프로 그램에 소속된 학생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기 모집 시에는 아래 의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조항 (현행) ※ 유사 국비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불가 (SW마에스트로, KITRI 사이버보안전문가 등) (개선) ※ 유사 과정의 수강기간과 BoB 교육기간의 중복시 지원불가 (교육자격을 휴학, 중퇴 등의 방법으로 BoB 기간 동안 중단 시킬 수 있는 경우 예외) ※ 유사 과정의 예 : SW마에스트로, 삼성SW멤버십, NHN넥스트, KITRI사이버보안전문가 등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당 의견을 접수한 후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관련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해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